시민과 소통하는 서울 디딤돌소득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서울 디딤돌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595호
202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2024.1.2(화) | 2024.1.3(수) | 2024.1.4(목)~1.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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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연도 | 홀수연도 | 누구나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구분(단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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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9 | 3,809,184 |
부문 |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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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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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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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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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문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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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급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 할당비율 미충족한 모집부문 발생시 다른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만큼 추가하여 예비 · 최종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예비선정
참여가구 중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신청서류(4종)와 모집 부문별 증빙서류 제출 가구 ※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붙임1)
자격요건 등 조사
소득 · 재산 조사와 기초선(설문) 조사 실시
▶ 소득 · 재산 조사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기초선(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최종
소득 · 재산기준 최종 적함 판정 및 기초선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 확정 후 최종 500가구 무작위 선정
<소득 · 재산조사(예비 선정된 3배수 내외 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붙임1)
※ 모집 부문별 구분 · 선정시 미충족한 부문이 있을 경우 다른 한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 수 만큼 추가하여 최종 500가구 선정
※ 선정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 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 |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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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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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 ||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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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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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가족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부문 |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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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급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 |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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