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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공고문)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2023-12-27 5000

 (사업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595호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3. 12. 27.(수) ~ 2024. 1. 12.(금)
    • 모집기간 : 2024. 1. 2.(화) 09:00 ~ 1. 12.(금) 18:00
      • 접수기간 첫 2일간('24.1.2~1.3)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4(목)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2024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기간 상세 내용 표
      2024.1.2(화) 2024.1.3(수) 2024.1.4(목)~1.12(금)
      짝수연도 홀수연도 누구나
    • 신청방법 : 서울 복지포털(wis.seoul.go.kr)접속 후 온라인 신청(모바일 가능)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지원
      • 지원가구 :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안심소득 연구 (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2.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3. 기초연금 · 서울형주택바우처 · 청년월세 · 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지원기간 : 1년('24.4월~'25.3월) / 연구기간 : 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2. 모집 개요
    • 모집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모집기준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하면서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단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9 3,809,184
      • 재산기준 : 326만원(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모집부문 :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요건, 제출증빙서류 상세내용 표
        부문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저소득 위기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제출 증빙서류 상세내용 표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급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 모집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사망 등
  •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500가구
      • 1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3년간 연구 참여 ※ 가족돌봄청(소)년 부문 (150가구 내외)과 저소득 위기가구 부문(350가구 내외)으로 구분 · 선정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
      • 예비 :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 최종 : 최종 심의를 통하여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

      ※ 할당비율 미충족한 모집부문 발생시 다른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만큼 추가하여 예비 · 최종가구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 예비선정

        참여가구 중 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무작위 추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신청서류(4종)와 모집 부문별 증빙서류 제출 가구 ※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붙임1)

      • 자격요건 등 조사

        소득 · 재산 조사와 기초선(설문) 조사 실시

        ▶ 소득 · 재산 조사는 자치구에서 실시하며, 기초선(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

      • 최종

        소득 · 재산기준 최종 적함 판정 및 기초선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 확정 후 최종 500가구 무작위 선정

      <소득 · 재산조사(예비 선정된 3배수 내외 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소득 · 재산 조사 실시
        • 모집부문별 제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자 여부 확인 필요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 · 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및 제출 증빙서류(붙임1) 함께 제출

          ※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붙임1)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선정가구 구성비율(모집부문별 구분하여 선정)
      • 가족돌봄청(소)년 : 150가구 내외
      • 저소득 위기가구 : 350가구 내외

      ※ 모집 부문별 구분 · 선정시 미충족한 부문이 있을 경우 다른 한 부문에서 미충족 가구 수 만큼 추가하여 최종 500가구 선정

  •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예비 가구 : '24. 1. 18.(예정)
      • 최종 가구 : '24. 4. 2.(예정)
    • 선정결과 안내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 · 공고'란에 공고
      •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선정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5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사전 교육 및 약정체결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

  • 5. 유의사항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서울 복지포털 접속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가능)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 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모집 부문별 신청요건 및 제출 증빙서류 안내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요건, 제출증빙서류 상세내용 표
부문 신청요건 (아래 5가지 질문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2.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 (해당시)장애인증명서
    • (해당시)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제출 증빙서류 상세내용 표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급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공통사항 : 신청서류(4종)]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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